경찰, 이춘석 '차명 주식 의혹' 고발한 시민단체 9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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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춘석 '차명 주식 의혹' 고발한 시민단체 9일 조사

모두서치 2025-08-07 19:49: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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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경찰은 주식 차명거래 의혹과 관련해 이춘석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를 오는 9일 조사할 예정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이 의원을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에 오는 9일 오전 10시에 고발인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안내했다.

전날 서민위는 "타인의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한 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어처구니없는 불법 주식 거래"라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범죄사실이 밝혀지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일벌백계의 엄벌에 처하는 것만이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주장하면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경찰청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등에 접수된 이 의원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금융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변호사·회계사 등 법률·자금추적 전문인력을 포함한 25명 편제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 증권 거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주식 거래를 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해당 거래 계좌의 주인이 이 의원의 보좌진으로 알려지면서 차명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이 의원의 재산 신고 내역에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주식(증권)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돼 있다. 재산 은닉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차명 거래를 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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