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소속된 택시 회사의 법규 위반 등을 고소·고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한 것을 빌미로 수천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택시업체 노조 조합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 남부경찰서는 최근 공갈 혐의로 부산의 한 택시업체 노조 조합장 A(50대)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30일부터 올 4월8일까지 회사의 법규 위반 등을 관계기관에 고소·고발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노사합의서를 작성한 뒤 이를 빌미로 계좌를 통해 30차례에 걸쳐 186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A씨는 앞서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규정 위반 등을 고발해 부산시로부터 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지난 4월 말 해당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접수한 뒤 사실확인 등을 거쳐 A씨를 검찰에 넘겼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노조 운영 등을 위한 비용을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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