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대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당대표도 말씀하셨고, 이 특위가 출범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일정에 대해 어디든 다른 의견은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 검찰에 보완 수사권을 남겨두지 않는다는 특위의 대원칙에 대해서도 당정대 간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두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정기획위원회나 민주당 내에서 구성됐던 TF나 저희 안이나 방향이 같다”면서 “다음주 특위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수사위원회에 대해서도 법무부 차원에서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오늘은 방향에 대한 몇가지 제안이 있었고 다음주에 구체적인 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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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는 현재 관련 입법을 위해 실무 현장의 의견 수렴에도 나선다. 민 위원장은 “다음 주 초 실무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변호사·경찰·검찰·공수처 등 현장 실무자들을 모셔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안이 문제가 없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 위원장은 “두가지 가짜 뉴스 프레임에 시달렸는데 하나는 수사는 수사기관에, 기소는 공소 기관에 가면 수사 역량이 떨어진다는 것”이라면서 “의약분업할 때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처럼 수사는 수사기관에, 기소는 공소기관에 이렇게 가는 것이 전문화라고 본다. 중수청이 전문수사기관으로 거듭나게 되면 수사역량이 떨어질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수사-기소를 분리하면 국민에게 피해가 온다, 그래서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이라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얘기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검찰개혁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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