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법 위반' 전한길 조사…대선 전 李 발언 왜곡 혐의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경찰, '선거법 위반' 전한길 조사…대선 전 李 발언 왜곡 혐의

모두서치 2025-08-07 18:34:11 신고

3줄요약
사진 = 뉴시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한길씨를 불러 조사했다. 전씨는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발언을 왜곡한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전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현재 전씨는 조사를 모두 마치고 귀가한 상태다.

민주당은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27일 전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전씨는 대선을 앞두고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를 통해 '이재명, 공공기관에 성소수자 30% 채용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성소수자 #퀴어'라는 해시태그를 설정한 바 있다.

해당 영상 속에서 2017년 3월 8일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소위 성소수자가 30%를 반드시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

민주당은 전씨의 영상 제목 등과 관련해 "명백한 발언 왜곡이자 허위사실 공표"이라고 반발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