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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은 지난 6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강 시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강 시장은 전북 군산시 태양광사업과 관련해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건설회사에 특혜를 주기 위해 무리하게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앞서 감사원은 2023년 6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강 시장 등 13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기, 보조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2023년 7월 군산시청 시장실과 부속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올해 초에도 군산시청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한편 새만금 태양광 사업 민원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4년 12월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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