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에게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 원장은 “이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명 계좌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행위는 윤리 규범 5조 품위 유지, 6조 청렴 의무, 7조 성실 의무를 각각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한 원장은 “해당 행위는 선출직 공직자 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가 있어 매우 중차대한 비위 행위로 판단했다”며 “윤리 규범 11조 이해충돌 방지 및 회피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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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으면서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한 것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윤리심판원은 이 의원의 차 보좌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확인했다. 보좌관이 자신의 명의로 주식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행위 등이 같은 규범 5조, 6조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한 원장은 “심판원은 조사 결과에 따라 당규 7호 19조 탈당한 자에 대한 특칙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춘석 의원과 차 모 보좌관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존재함을 확인하고 징계 사유 확인 결정문을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에 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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