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철도건설로 인해 농작물 피해 등을 우려하는 강원도 양구군 주민들의 민원을 조정으로 해결했다고 7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강원도 양구군 구간 665m 가운데 310m는 교량으로, 나머지 355m는 높이 14m의 고성토(흙을 쌓아 올림) 방식의 철도를 건설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양구군 주민은 철도 건설로 인해 마을이 분리되고 농작물에도 피해가 발생한다며 전 구간에 대해 교량으로 건설해달라는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정위와 권익위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합동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며 민원인·관계기관·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는 국가철도공단은 고성토 구간을 교량으로 변경 시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변경 시공에 따른 추가 공사비는 양구군의 부담은 최소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철도나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은 한 번 설치되면 100년 이상 존재하기 때문에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민원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성실히 해결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승래 국정위 국민주권위원장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는 국민의 고충과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 민원현장을 적극적으로 찾아 경청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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