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대지급 사업 예산’ 재정 신뢰 우려↑...“회수율 제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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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대지급 사업 예산’ 재정 신뢰 우려↑...“회수율 제고해야”

투데이신문 2025-08-07 17:17: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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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올해 상반기 체불임금이 1조원을 돌파해 역대 상반기 최고치를 기록하며 임금채권보장기금 적립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업 계획액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편성하고 대지급금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2024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올 상반기 대지급금 사업 운용을 위해 당초 계획액에서 1508억3400만원을 추가적으로 편성했다.

대지급금 지급 사업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체불 피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사업주 대신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은 대지급금 지급 사업의 기반이 되는 자금을 의미한다.

대지급금은 법원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가 기업의 파산 또는 도산을 인정한 경우 청구할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과, 기업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확인서를 받아 청구할 수 있는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뉜다.

올해 대지급금 사업에 편성된 계획액은 5293억4600만원이었으나 지난해 계획액 이상의 기금이 운용된 점, 내수부진이 심화돼 체불 증가가 예상되는 점 등을 근거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6801억8000만원으로 증액했다.

올 상반기 임금체불액이 1조1005억원(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으로 상반기 역대 최대치인 점을 들어 앞으로 증액이 더 이뤄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역대 최대 체불임금이 발생한 지난해의 경우 당초 대지급금 지급 사업으로 배정된 계획액은 4747억3300만원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해당 사업에 집행된 금액은 7271억9800만원이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2524억6500만원이 증액된 셈이다.

이에 대해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증액하기보다 당초 사업 계획액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편성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2021년 10월 간이대지급금 지급요건 완화 등 제도 변화에 따라 대지급금 지급이 늘어났으나 대지급금 계획액 규모는 확대되지 않으면서 운용계획 증액이 빈번해졌기 때문이다.

대지급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출액이 계획안의 20%를 초과해 변경되는 경우 자체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나 운용계획 변경이 반복될 경우 재정건전성 지표의 신뢰도를 저하하고 국회 예산 심의 기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br>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이 밖에도 대지급금 지출액 증가로 인한 적자로 임금채권보장기금 적립금이 2019년 9588억원에서 지난해 3473억원으로 절반 이상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대지급금 누적 회수율이 2020년 32%에서 꾸준히 줄어든 끝에 지난해에는 30%에 그쳐 사업 자금이 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대지급금 회수는 해당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변제금 납부를 독촉하고 응답이 없다면 가압류 등 조치를 하면서 이뤄진다. 이후 재산 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민사 소송 제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근로감독관 관리 강화 등으로 대지급금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해 2023년 당초 계획액보다도 15.1% 감액한 4747억원으로 편성했다. 하지만 경기상황이 예상보다 악화돼 대지급금 지급액이 증가했고 운용계획 변경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올해 대지급금 지급 사업 계획액을 적게 편성한 것은 2023년 하반기 체불 증가를 일시적 현상으로 판단하고 과거 평균 증가율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라며 “실제로 2023년 이전까지는 5년간 체불 증가율이 낮게 나타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수율이 30% 수준에 그친 것은 회수 대상 사업주의 70% 이상이 사실상 무재산 상태로, 변제 능력 자체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면서도 “누적 회수율은 연도별로 나간 돈이 얼마나 회수됐는지를 나타내기보다, 전체 대지급금 중 한 해 동안 회수된 수치를 보여주는 지표다. 대지급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납부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노동부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추심 강화 등을 통해 대지급금의 회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지난달 취임 이후 임금체불 근절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일 강원도 양구군에서 발생한 필리핀 계절노동자 91명의 집단 임금체불 사건과 관련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 전담팀을 꾸려 즉시 조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으며, 브로커 개입 정황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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