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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전씨를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월 전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에 올린 이 후보 영상을 두고 “(전씨가) 이재명 후보가 성소수자를 공공기관에 30% 이상 채용하겠다고 발언한 것처럼 왜곡·조작해 영상을 제작·유포했다”며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재명, 공공기관에 성소수자 30% 채용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제목의 영상은 2017년 3월 8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세계 여성의 날 기념식에서 했던 발언을 일부 편집한 것이었다.
이 발언이 공개된 직후인 2017년 3월 15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여성의 임금차별 문제를 지적하며 성 평등을 강조한 것”이라며 ‘성소수자 30%’ 발언 해석에 대한 오해를 정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 씨는 이날 조사 전 자신이 아닌 직원이 동영상을 올렸고, 영상 내용도 이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를 올렸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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