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스테이블코인 해외 입법 사례 분석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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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스테이블코인 해외 입법 사례 분석 나서

폴리뉴스 2025-08-07 16:41:03 신고

 [사진=금융위]
 [사진=금융위]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금융당국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움직임에 맞춰 해외 입법사례 분석에 나선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6일 '가상자산 2단계법 입법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자금세탁방지 제도 보완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기간은 올해 12월12일까지, 예산은 5000만원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2단계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에 편입돼 지급결제 수단과 국경 간 자금이동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스테이블코인 관련 해외 입법 사례를 조사하고, 스테이블코인에 적용되는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규제 체계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용역에서는 국내 발행 스테이블코인과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을 구분해, 각각의 발행·유통·상환 과정에서 적용되는 규제 체계를 분석하고, 가상자산 2단계법이 도입되면 특금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 요건이나 영업 규제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고, 제도 정비 방향도 살핀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포함되고, 국회에서도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법안이 잇따르고 있는데 따른 움직임이다.

최근 민병덕·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으며, 강준현 민주당 의원도 스테이블코인을 정의한 '디지털자산혁신법'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정책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논의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아직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신중한 입장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30일 "스테이블코인 규율 방안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법을 마련 중"이라며 "다만 발행 주체나 준비자산 관리 등 세부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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