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협박죄 신설에도 잇따른 온라인 테러…"인식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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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협박죄 신설에도 잇따른 온라인 테러…"인식 개선 시급"

모두서치 2025-08-07 16:10: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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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폭탄을 설치했다'는 온라인 협박 글이 잇따라 게시되며 시민 수천명이 대피하고 백화점 영업이 중단되는 소동이 연달아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범죄가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되기엔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다며 인식 개선과 교육, 플랫폼의 적극적 대응이 어우러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최대 징역 5년' 공중협박죄 신설됐지만…"장난이었다" 범죄 인식 낮아

지난 5일 '오늘 오후 3시, 백화점이 폭파된다'는 내용의 협박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되면서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경찰특공대가 투입되고 이용객과 직원 약 4000명이 긴급 대피했다. 협박은 허위였으며, 글을 작성한 중학교 1학년 A군은 당일 오후 제주에서 검거됐다. A군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대상이다.

같은 날 늦은 밤 이번 사건을 다룬 유튜브 생중계 영상에 "내일 오후 5시 백화점을 폭파"라는 댓글이 달렸고 경찰은 다시 수색에 나섰다. 작성자는 경남 하동 거주 20대 남성으로, 역시 허위로 드러났다.

올해 3월 신설된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한 경우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2000만원에 처할 수 있다. 상습범은 최대 징역 7년 6개월 또는 벌금 3000만원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2023년 여름 신림역 흉기 난동 이후 온라인에서 연쇄적으로 퍼진 '살인예고글' 사태로 지하철과 공공시설이 폐쇄되는 등 사회 전체가 마비됐다. 당시 현행 협박죄로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입법이 추진됐다.

◆미성숙한 심리에서 비롯…처벌보다 인식 개선 교육 시급

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유사 범행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피해도 상당하다. 이번 허위 글로 인해 군과 경찰, 소방 등 많은 인력과 자원이 동원됐고 고객 대피와 경찰 수색으로 영업을 멈춰야 했던 백화점 측은 피해 규모를 수억원으로 추정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공중협박죄가 시행됐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이 아직 드물고 사법 제도 자체도 이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범죄를 억제하려면 확실하고 신속한 처벌이 이뤄져야 하는데 법 집행 단계부터 그 효과가 무력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해당 법은 기존 협박죄의 한계를 보완한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실제 가해자 대부분이 미성년자이거나 법적 처벌의 무게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아직 판례도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청소년이 장난으로 허위 협박이나 신고에 가담하는 사례가 늘고있지만 A군처럼 용의자가 촉법인 경우 처벌이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지목된다. 곽 변호사는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피해 기업이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라면서도 "피해 금액 확정이 어렵고, 부모의 재산 여부도 불확실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같은 범죄가 반복되는 배경에는 단순한 호기심 뿐 아니라 타인의 반응을 통해 일종의 통제감을 느끼려는 심리적 요인이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공권력이나 언론, 시민들이 반응하는 모습을 통해 심리적 쾌감을 얻는 경우가 많다"며 "자존감이 낮고 현실에 불만을 가진 청소년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익명성과 실행 용이성을 바탕으로 범행에 나서기 쉽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테러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법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인식 개선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상균 교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 협박도 강력한 처벌 대상이라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입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곽 변호사 역시 "무조건 처벌을 강화하기보다 중·고등학교 교육을 통해 민사 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점을 가르치는 것이 더 실효성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윤호 교수 또한 "국민에게 홍보하고 경찰과 법원, 검찰이 이 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라며 "법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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