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불법 취업 알선 연예기획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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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불법 취업 알선 연예기획사 적발

경기일보 2025-08-07 15:54: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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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입구. 법무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제공
법무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입구. 법무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제공

 

제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연예인으로 위장한 뒤 입국시켜 불법취 업을 알선한 연예기획사가 당국에 적발됐다.

 

법무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7일 제조업 등에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39명을 배우 또는 모델 등 연예인으로 위장해 예술흥행(E-6-1) 자격으로 허위 초청한 연예기획사 대표 대표 등 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이들 가운데 A씨(48·여)와 B씨(50) 등 2명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나머지 C씨(49)와 D씨(25)는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인도 국적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허위 모델계약서 및 활동영상 등을 만들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외국인고용추천서’를 발급받아 관할 출입국에 서류를 제출한 뒤 예술흥행 비자를 발급 받도록 했다.

 

연예기획사 측은 외국인 1인당 적게는 600만원에서 최고 1천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허위로 초청을 진행했으며, 이 같은 수법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은 국내 제조업체 등에 불법으로 취업했을뿐 아니라 체류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매번 200만원씩 추가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측은 밝혔다.

 

특히 기획사 대표 A씨의 경우에는 과거 동일한 혐의로 재판 중임에도 또 다른 대표 B씨·C씨·D씨 등과 함께 신규 기획사(페이퍼 컴퍼니)를 설립, 동일 수법으로 외국인을 모집하고 서류를 조작해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초청된 외국인들이 실제 연예 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가짜 출연 계약서 및 급여 명세서를 만들어 거주지 관할 출입국에 제출하고 출연료 지급 기록을 조작해 허위 초청 사실을 은폐한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총 39명의 외국인 가운데 14명은 강제퇴거 했고, 나머지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추적중에 있으며 “연예인 등으로 위장해 불법 입국시키는 연예기획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허위초청 알선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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