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기업 장려금 주는데도 참여 부진…집행률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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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기업 장려금 주는데도 참여 부진…집행률 16%

모두서치 2025-08-07 15:19: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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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정부가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정작 기업 참여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집행률은 16%에 그쳤고 당초 예상된 참여 수준의 절반에 불과했다. 이에 제도 추진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7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2024 회계연도 결산 분석(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신규사업인 '실근로시간 단축 사업'의 계획현액 77억8900만원 중 12억4300원이 집행됐다. 집행률이 16%에 그친 것이다.

실근로시간 단축 사업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사업'의 유형 중 하나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하고 활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임금감소액 보전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려금을 받기 위해선 기업이 근로자 1인당 초과근무시간 등 장시간 근로 현황, 단축 목표 시간 및 시행일, 구체적인 단축 계획, 지속 방안 등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했을 때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2시간 이상 감소해야 한다. 출퇴근 시간을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해 장려금을 받은 기업은 80개소이며 지원금액은 총 12억4300만원이다. 이를 두고 예정처는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하다고 봤다.

당초 고용부는 사업의 주 대상을 최근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 중 근로시간 단축 컨설팅에 참여하는 기업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예상치는 167개소였는데, 정작 장려금을 받은 기업은 절반 수준인 80개소에 그쳤다. 또 기업당 지원대상 근로자 수도 평균 15명으로 기대치인 45명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을 받은 기업의 규모도 예상과 달랐다. 고용부가 지원 대상으로 설정한 기업은 주로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이었는데, 지난해 지원기업 중 66.2%가 30인 미만이었고 25%는 5인 미만인 소규모 기업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는 사업의 집행 부진을 두고 '행정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장려금을 받기 위해선 근로시간 단축 전후로 전자·기계적 방법으로 출퇴근 시간을 관리해야 한다.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을 통해서다. 이에 따라 초기 인프라 도입에 따른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이 예정처의 분석이다.

또 시스템을 구축한 뒤에도 단축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 정보를 별도로 분석해 관리해야 한다. 이에 예정처는 "인건비 및 행정비용이 추가로 발생해 사업 참여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예정처는 "특히 관리대상 근로자 수가 적은 소규모 기업은 행정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경우 행정적 부담이 커 더욱 사업 참여가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예정처에 따르면 고용부는 올해부터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사업'과 연계해 근태관리 시스템 구축비를 지원 중이다. 다만 예정처는 "여전히 근로시간 단축 여부 확인을 위해 행정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사업의 현실적 추진 가능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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