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광복절 특사 포함…李 대통령 결심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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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광복절 특사 포함…李 대통령 결심만 남아

프라임경제 2025-08-07 14:06: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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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서울구치소 앞에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 이어 혁신당은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리는 입장"이라며 말을 아꼈다.

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대상 명단에 조 전 대표 이름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 대상자로 선정될 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결과를 전달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오는 12일 이 대통령의 여름 휴가 직후 주재되는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정치권에서는 조 전 대표가 법무부 심사 대상에 오른 만큼 사면·복권 수순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혁신당은 신중한 반응이다. 윤재관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진인사대천명(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림)의 심정"이라며 "대통령 고유 권한과 관련해 말씀드리는 건 조심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조국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아 수형 생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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