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아빠 카드' 찍던 딸, 딱 걸렸다..."2500만원 물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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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아빠 카드' 찍던 딸, 딱 걸렸다..."2500만원 물어내야"

이데일리 2025-08-07 14:02: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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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30대 여성 박모 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집이 있는 서울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아버지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사진=연합뉴스


해당 역 직원이 전산 자료를 통해 박 씨가 사용하는 우대용 카드 승하차 데이터와 폐쇄회로(CC)TV 화면 내 인물이 다른 것을 확인하고, 약 470여 회의 부정 승차에 따른 부가운임 1900만 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박 씨는 납부를 거부했고, 서울교통공사는 박 씨에 대한 형사고발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해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공사는 박 씨가 560만 원을 임의 납부했으나 잔여 금액을 납부하지 않아 그의 예금 통장을 압류해 540만 원을 추심했다.

강제집행 이후 박 씨는 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잔여 금액 1400만 원에 대해 내년 말까지 24개월 분할 납부할 것을 약속하고 현재 매달 60여만 원씩 납부하고 있다.

박 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출퇴근하며 67세 어머니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한 40대 남성 김모 씨는 모두 414차례의 부정승차 내역이 적발돼 그동안 내지 않은 운임은 물론, 운임의 30배인 부가금까지 1800여만 원을 내게 됐다.

김 씨 역시 이를 거부했고, 공사는 박 씨와 마찬가지로 형사고발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부가 운임과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았다.

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을 130여 건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 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단속 관련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만약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및 형법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형사고발을 하고 있다. 이 경우 통상 벌금형이 부과된다.

아울러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 예방을 위한 각종 대책도 집중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은 지난해 11건, 51만 원에 불과했으나 올해 7월 말 기준 5033건, 2억4700만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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