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침수돼도… '이럴 경우' 보상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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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침수돼도… '이럴 경우' 보상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위키트리 2025-08-07 13:46: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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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침수 피해 시 보험 보상 가능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천재지변으로 인한 자동차 침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가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를 들었다면 대부분 피해의 100%를 보상받을 수 있다.

자차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피해를 당한 시점에 관계없이 모두 보상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천재지변 사고 시 피해에는 할증이 붙지 않는다.

다만 운전자가 뉴스 특보 등으로 재난 정보를 접하거나, 홍수 발생 예보를 미리 인지했다면 운전자 과실이 일부 인정돼 할증이 붙을 수 있다. ▲장마나 태풍이 예보됐음에도 저지대에 차량을 주차해 침수된 경우 ▲이미 물이 차 있는 도로를 무리하게 주행하다가 침수된 경우 ▲운행제한구역을 지나가다 침수된 경우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세워뒀다가 침수 피해를 본 경우 등이 포함된다.

자차 담보를 들었음에도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차 안이나 트렁크에 있는 물건 ▲창문·선루프를 열어 놓은 채 주차한 경우에는 침수로 판단하지 않아 보상이 어렵다. 아울러 고의로 차량을 침수시킬 경우에는 보상 불가는 물론 보험 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

지난달 17일 상습침수 지역인 광주 북구 신안동 일대가 물에 잠겨 있다. / 뉴스1

침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금융당국이 운영하는 '긴급대피 알림 서비스'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해당 서비스는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와 관계없이 침수 위험 차량에 대해 대피 안내 문자 메시지를 제공한다. 대피 안내 메시지를 받은 운전자는 차량을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

또 휴가철 장거리 운행 때는 운전자 범위 확대 특약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친척·동료 등이 내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앞서 지난달 20일 기준 극한호우로 사망자가 18명, 실종자가 9명 발생했다. 이번 집중호우 피해로 대피한 주민은 15개 시도에서 9887세대, 1만 4166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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