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서울교통공사에 9호선 운영부문 소속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 대상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으나, 공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7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1~8호선과 달리 9호선 운영부문 직원에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보상휴가 역시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에 9호선 소속 직원은 해당 조치를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근로복지기금 대상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으로 직접고용 근로자 뿐 아니라 파견근로자도 수혜 대상"이라며 "운영부문은 별도의 법인이 아닌 서울교통공사 사장의 직속기구로 규정된 만큼 배제는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또 보상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닌 약정 유급휴가로 사용자 재량에 따라 부여 가능하지만, 그 목적이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에 있다는 점에서 9호선 운영부문 직원에게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반면 서울교통공사는 "9호선 운영부문은 사내독립기업(CIC)이고 별도 교섭단위로 분리돼 1~8호선과는 다른 근로조건과 취업규칙이 적용되고 있다"며 "근로복지기금 수혜와 보상휴가 부여 대상자에 포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지난 6월 20일 회신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운영 방식을 달리하거나 사업 부문별 근로조건의 차이로 교섭단위를 분리하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복리후생제도에서 일부 근로자를 배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며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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