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9호선 근로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제공하라는 등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3월 28일 서울교통공사 사장에게 9호선 운영 부문 근로자를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조치를 권고했다.
9호선 근로자 A씨가 자신이 공사 소속임에도 9호선 운영 부문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복리후생제도에서 배제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은 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공사 소속 근로자와 9호선 근로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근로자 집단에 해당하고 9호선 운영 부문이 공사 사장 직속 기구로 규정돼 있다는 데 주목했다.
또 1~8호선 근로자가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보상휴가가 부여되는 것과 달리, 교섭 단위가 분리된 9호선 근로자는 보상휴가 사용에서 배제된 것이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을 위해 9호선 근로자에게도 보상휴가 부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공사는 "9호선 운영 부문은 사내 독립기업이고, 노동조합 교섭 단위 분리 결정으로 별도 교섭을 진행해 1~8호선과 다른 근로조건과 취업규칙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9호선 운영 부문 근로자를 근로복지기금 수혜 및 보상휴가 부여 대상자로 포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사업 부문별 근로조건 차이로 교섭 단위를 분리하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소속 근로자 일부를 복리후생제도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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