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8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없앤다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충주시, 8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없앤다

연합뉴스 2025-08-07 11:46:46 신고

3줄요약

민원서류 121종 무료 발급, 법원 민원서류 3종은 제외

(충주=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충주시는 8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무료화한다고 7일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 무료 발급 안내장 무인민원발급기 무료 발급 안내장

[충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했다.

따라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 토지대장 등 121종의 민원서류는 수수료 업이 공짜로 뗄 수 있다. 다만 법원 수입으로 분류되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3종은 지금처럼 수수료(1천원)를 내야 한다.

이 지역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31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 있다.

시 관계자는 "큰돈은 아니지만 민원인의 번거로움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건당 200∼1천 원인 무인발급 수수료를 없앤다"고 말했다.

충북에서는 보은군 등 일부 시·군이 올해부터 무료화를 시행 중이다.

bgipark@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