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특검팀의 시도가 거듭 무산되고 있는 가운데 교도관이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은 7일 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교도관의 강제력 행사 사유를 도주나 자해, 시설 손괴, 타인 위해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경우 사실상 대응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는 최근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 법원의 체포 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이송을 거부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윤석열 체포법'이라고 민 의원은 명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에도 특별검사팀의 영장 집행을 완강히 거부해 무산시켰다.
지난 1일 첫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이후 두 번째 체포 실패다.
민 의원은 "피의자 윤석열의 영장 집행 거부는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법 질서와 사법 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형사 사법 절차가 흔들림 없이 작동하도록 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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