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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전 9시 44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채해병의 순직사고가 난 날 당시 자신이 수중수색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재차 밝혔다.
그는 출석 전 입장문을 통해 특검이 지난달 18일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익사했고, 사고 발생일 당시 육군 50사단장이 해병대 제2신속기동부대를 작전통제하게 됐음에도 임 전 사단장이 임의로 수색 작전을 지시해 해병대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가 적시됐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그러면서 “수중수색을 지시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고, 만일 업무상 과실치사혐의가 인정된다면 그 증거와 정황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육군 50사단장의 작전통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작전지도를 했을 뿐 신속기동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직권남용권리행사 혐의와 관련해서도 ‘무엇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며, 해병대원들이 어떠한 의무없는 일을 했는지 특정해달라’고 특검에 요구했다.
임 전 사단장은 ‘채해병 죽음에 전혀 책임이 없다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채해병의 죽음에 대해선 원소속 부대장으로서 도의적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법적·형사적 책임은 질 게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구명로비 의혹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해선 여전히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및 구명로비 의혹 등을 전반적으로 추궁할 전망이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일에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상당 부분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팀은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김철문 전 경북경찰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 김 전 청장을 상대로 검찰 송치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사건 회수 및 사후 조치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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