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대변인 "중대재해처벌법 법적 미비 발견…보완 논의"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대통령실은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품목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한국 정부가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반도체 품목 관세에 대한 대통령실의 대응 방안을 묻는 말에 "(정부는) 최혜국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만약 15%로 최혜국 세율이 정해진다면 우리도 15%를 받는 것이다. 앞으로 100%가 되건 200%가 되건 상관없다"고 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여 본부장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최혜국대우(MFN)란 무역에서 특정 국가에만 차등적으로 특혜를 부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미국과 관세협상에서 반도체·의약품 분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가장 유리하거나 최소한 동등한 대우를 받기로 약속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강 대변인은 포스코이앤씨 사망 사고 대책과 관련해 이날 대통령실 내부 회의에서 법률상 미비점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별로 2명 이상의 사망자가 있을 때 영업 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고 언급하며 "여러 법적 미비 부분을 발견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논의가) 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징벌적 배상제 부분도 보는 중이라,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지시한 부분을 하루하루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반복 발생하자 전날 대통령실 참모진에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으라"며 "징벌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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