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아닌 망신주기"…尹, 체포영장 완강히 거부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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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아닌 망신주기"…尹, 체포영장 완강히 거부한 이유는

이데일리 2025-08-07 10:56: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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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7일 김건희 특검의 체포영장 2차 집행이 무산된 후 입장문을 발표하며 “특검의 목적은 조사가 아니라 망신주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변호인단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특검들의 수사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현재 진행 중인 특검들은 이미 정해진 결론에 따라 일방적인 수사를 진행하며, 윤 전 대통령측의 어떠한 주장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의 주장을 부인하면 ‘(윤 전 대통령 측이) 거짓말로 변명하고 있다’며 ‘그렇기에 (윤 전 대통령) 구속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강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특검이 물리력까지 행사해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인치한다면 이것은 특검의 목적이 조사가 아니라 망신주기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 집행의 법적 문제점도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이미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에게 도망의 염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될 수 없기에 애당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청구는 기각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체포영장의 집행에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불구속 상태의 피의자가 외부 공개된 장소에서 도주가 가능한 상황을 전제한 것”이라며 “이미 구속되어 밀폐된 공간에 있는 피의자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면 체포영장은 집행돼서는 안 된다”며 “공개적인 망신주기 외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례도 언급했다. 변호인단은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검찰의 소환을 거부했고, 이에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기소를 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 한 사람을 망신주기 위해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원칙, 피의자의 인권에 관한 기준들이 모두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 25분경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물리력까지 행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우려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받아들여 오전 9시 40분 집행을 중단했다.

지난 1일 첫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이어 2차례 연속 무산된 것이다. 1차 집행 시도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수의를 입지 않은 채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누워 완강히 거부했다고 특검 측은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이 이날까지인 만큼 특검팀이 새로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선상에도 올라있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힘써줬다는 의혹이다.

7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조사에 불응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해 구인하기 위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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