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렉카’ 민사책임 강화…전용기 의원, 징벌적 배상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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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렉카’ 민사책임 강화…전용기 의원, 징벌적 배상 법안 발의

투데이신문 2025-08-07 10:53: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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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유튜브와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자행되는 ‘사이버 렉카’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지난 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이버상에서의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에 대해 민사적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유튜브, SNS 등 정보통신망의 활용이 일상화되면서 이를 악용해 타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하거나 모욕하고 이를 통해 광고 수익 등을 올리는 새로운 유형의 불법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행위는 정보통신망의 확산력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현행법은 이러한 온라인 명예훼손과 모욕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수사와 재판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가해자의 행위 동기인 ‘수익 창출’ 구조를 차단하지 못해 실질적인 예방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불법 행위를 ‘수익이 될 수 없는 행위’로 만들어 범죄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피해자에게는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사적 구제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법원이 가해자의 고의성, 피해 규모, 경제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다. 아울러 가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 의원은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으로서 허위조작정보 신고센터인 ‘민주파출소’를 운영하며 가짜뉴스와 사이버 렉카 대응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그는 “온라인 명예훼손은 전파 속도가 빠르고 회복이 어려운 만큼 단순 형사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불법적 수익 구조 자체를 끊어야 범죄 동기를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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