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 위반 불법현수막 29일까지 일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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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 위반 불법현수막 29일까지 일제 정비

중도일보 2025-08-07 10:51:06 신고

3줄요약
불법현수막 일제정비

금산군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현수막에 대해 8월 29일까지 일제정비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정당현수막 설치개수 및 표시 설치방법 준수, 일반현수막 지정게시대 미신고 설치 여부 등이다.

특히 주요 도로변과 교차로, 학교 주변 등을 중심으로 중점 정비할 계획이다.

정당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신고 없이 읍·면·동별 2개까지 15일 동안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고 일반 현수막은 설치 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후 설치해야 한다.

군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불법현수막은 도시미관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비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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