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찜질방에서 잠든 피해자의 휴대폰 등을 절취해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27·남), B(22·여) 씨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2024년 12월 26일 한 찜질방에서 피해자가 자는 틈을 이용해 휴대폰을 절취하는 등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반복해 동종의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재범할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아직까지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들에게 피해를 회복해주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처벌해줄 것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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