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위 열어...조국·조희연 등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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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위 열어...조국·조희연 등 거론

아주경제 2025-08-07 08:29: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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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사면심사위원회를 7일 개최한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대상자로 언급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어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한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법무·검찰 내부위원 3명과 4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사면심사위는 논의를 통해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리고, 그 결과를 정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한다. 이어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이 대통령은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할지, 포함한다면 누구를 사면할지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전 대표는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은 상황이라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그는 작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이밖에 정치권에서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사면 대상으로 오르내린다.

조 전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돼 작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최근 직접 사면·복권을 요청하고 나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특사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사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총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다만 이 대통령 역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재판이 중지된 만큼 정치적 논란이 일수도 있어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다.

최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문자 메시지로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의 이름을 전달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번 특사는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사면이라는 상징성이 있으니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선 윤석열 정부 시기 집단 파업을 벌이다 수감된 건설노조,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대거 포함될 확률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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