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청년·부동산 무료 법률상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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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청년·부동산 무료 법률상담 도입

연합뉴스 2025-08-07 08:27: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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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구민의 다변화되는 법률 수요에 대응하고자 올해부터 '콕콕 수요 맞춤형 법률상담'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이 상담의 중점 분야로 청년전담변호사 '관악에서 청년에게로(LAW)' 사업과 '부동산 전세사기피해자 법률상담 해드림(DREAM)' 사업을 선정해 운영을 시작했다.

이를 위해 기존 무료 법률상담관 23명에 더해서 청년 전담 변호사 2명과 부동산 전문 변호사 3명을 올해 추가로 위촉했다.

관악에서 청년에게로 사업은 관악구 거주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임대차계약 등 '계약 문제', 임금 체불·보증금 반환 등 '금전 문제' 등에 대해 상담해준다. 구청 누리집에서 예약하면 된다.

전세사기피해자 법률상담 해드림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은 구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상 구민에게 순차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해 예약을 받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홍보·발굴해 구민의 든든한 법률지원군이 되겠다"고 말했다.

관악구청 관악구청

[관악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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