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임성근 전 사단장·김철문 전 경북경찰청장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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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임성근 전 사단장·김철문 전 경북경찰청장 소환 조사

모두서치 2025-08-07 06:08: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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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순직해병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7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김철문 전 경북경찰청장(현 전북경찰청장)을 소환해 조사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오전 10시부터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달 2일 임 전 사단장을 한 차례 소환 조사했고 같은 달 18일에는 임 전 사단장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해병대원이 순직한 사건에서 무리하게 수몰자 수색 작업을 지시했다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또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됐지만 사건 회수 이후 진행된 국방부 재조사에서 혐의자 명단에서 빠지면서 구명로비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구명로비 의혹은 2023년 7월 해병대원 순직사건 이후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실 등이 임 전 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특검팀은 7일 오후 2시부터 김 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대면 조사한다.

김 청장은 2024년 2월 채상병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북경찰청에 경북청장으로 부임했고 같은 해 7월 수사결과를 발표할 시기에도 해당 직무를 수행했다.

당시 경북청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해병대 7여단장 등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이와 관련 특검은 지난달 16일 채상병 순직사건 당시 경북청장이었던 최주원 치안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바 있다.

특검팀은 김 청장을 상대로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사건 회수 및 사후 조치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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