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충남 아산·광주 북구 등 36곳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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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충남 아산·광주 북구 등 36곳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

이뉴스투데이 2025-08-06 22:48: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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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21일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경남 산청군 산청읍 부리마을에서 피해 현황을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21일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경남 산청군 산청읍 부리마을에서 피해 현황을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큰 집중호우 피해 지역인 충남 아산, 광주 북구 등 16개 시군구, 20개 읍면동 등 36곳을 6일 오후 6시경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휴가 중인 이 대통령의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와 관련 "이는 지난 22일 피해 규모가 큰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데 이은 후속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역은  광주 북구, 경기 포천, 충남 천안시・공주시・아산시・당진시・부여군・ 청양군・홍성군, 전남 나주시・함평군, 경북 청도군, 경남 진주시・의령군・하동군・함양군 등으로 16개 시군구이다. 

이어 광주 광산구 어룡동, 삼도동, 세종 전동면, 충북 청주시 옥산면・오창읍, 충남 서천군 판교면・비인면, 전남 광양시 다압면, 구례군 간전면・토지면, 화순군 이서면, 영광군 군남면・염산면, 신안군 지도읍・임자면・자은면・흑산면, 경남 밀양시 무안면, 거창군 남상면・신원면 등 20개 읍면동이 포함됐다. 

앞서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 지역 가운데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특히 이번에는 피해 신고 기간을 전날인 5일까지 최대한 연장해 국민의 피해가 누락 없이 집계될 수 있도록 했다"며 "읍·면·동 단위까지 세분화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함으로써 호우 피해 발생 지역을 빠짐없이 최대한 지원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신속히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해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꼼꼼히 챙겨달라"고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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