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6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제도화라는 숙원 과제가 풀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이날 방송법 관련 논평을 발표하면서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지금까지 공영방송 사장은 정치권이 암묵적으로 임명해 왔으나 앞으로는 100인 이상의 국민추천위원회가 제안하는 후보 중에서 임명하게 된다"며 "여야 정치권이 100% 추천하던 KBS 이사 비율 역시, 40%로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에 따라 공영방송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어 방송의 독립성과 시청자 주권이 획기적으로 강화된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 이후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비슷한 성명을 낸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줘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이번 방송법 통과로 공영방송을 둘러싼 모든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앞으로 방송법 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중하고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수석은 방송법 개정안 부칙에 KBS 사장 후보, 민영화된 YTN, 연합뉴스가 대주주인 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 대표자와 보도책임자를 3개월 이내에 교체해야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보도전문채널은 민간 회사라 이 부칙 조항이 상법과 충돌한다는 취지의 질문에 "상법과 충돌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고려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보도의 독립성이 굉장히 요구되는 부분이 있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입법 과정에서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3개월 이내에 지금 방송법의 개정 취지가 반영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선행돼야 되고 서둘러야 될 부분도 있다"며 "특히 방송법 설치법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후속 입법이 돼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에 KBS 이사를 국회(6명·여당 4명, 야당 2명), 시청자위원회(2명), KBS 임직원(3명), 방송·미디어 학회(2명), 변호사단체(2명)가 추천해 뽑게 될 경우, 현 정부가 아닌 다른 정부가 들어섰을 때 원래 의도와 다르게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과 관련 "방송법 개정안에 종사자 단체, 시청자위원회, 변호사니까 법조계, 언론계 등 다양한 단체를 구성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으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그걸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학회, 변호사, 교육단체는 어디로 하는지, 여론조사기관에 사장추천위원회 업무를 의뢰해 결정되는데, 그 여론조사 기관의 기준은 무엇인지, 편성위원회 구체적인 방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이 시행규칙에서 규정돼야 할 사안으로 모법에 넣기에는 너무 구체적"이라며 "지금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심의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방심위에서 이런 규칙에 관한 부분, 시행규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안을 만들는 중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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