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육군 한 사단이 '징계위원 제척' 규정을 지키지 않아 후배에게 폭언·욕설을 일삼은 부사관의 감봉 처분이 취소될 처지에 놓였다.
법원은 징계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를 따질 것도 없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징계는 위법,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현직 육군 부사관 A상사가 제31보병사단 산하 부대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부대는 원고인 A상사에 대해 한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고 주문했다.
A상사는 장기간 후배 부사관 4명에게 인격모독 또는 폭언을 일삼았다. 소속 부대는 A상사가 군인사법이 규정한 '품위 손상' 행위를 했다고 판단, 감봉 1개월 징계처분을 했다.
이에 A상사는 징계 처분에 불복했으나 군은 수용하지 않았다.
A상사는 B원사가 징계 사유에 관한 조사 과정에 편파적으로 개입했고 징계위원으로도 참석, 징계의 객관성·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징계 사유 조사를 한 만큼 법령상 징계위원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징계 의결에 참여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B원사가 인사과장과 함께 A상사의 폭언·욕설 등을 목격했는지 여부를 직접 질문한 사실이 있다. 조사 담당자 역시 B원사가 동석한 자리에서 A상사의 징계 사유 관련 진술을 받았다"면서 "징계 사유가 되는 사실관계를 직접 조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원사는 이후 징계위원으로 참석해 의결까지 했다. A상사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징계위원 제척' 관련 규정을 어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절차상 위법 만으로도 징계는 취소돼야 하는 만큼, A상사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더 살피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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