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조선대, '의대생 복귀 지침' 따라 학칙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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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조선대, '의대생 복귀 지침' 따라 학칙개정 검토

모두서치 2025-08-06 18:32: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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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정부와 각 의과대학이 계절학기 이수 가능 학점을 늘리고 유급학기는 '이수 학기'로 간주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의대생 복귀 지침을 마련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전남 소재 대학 중 의대가 있는 전남대·조선대도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칙 개정 등 후속 대책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6일 교육·의료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달 1일 각 대학에 '의대생 복귀 및 교육 운영 지침'을 발송했다.

교육부가 의과대학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함께 마련한 의대생 복귀에 따른 후속 학사 조치가 담겨 있다.

교육부는 해당 지침에서 유급휴학·일반휴학 등 2학기 휴학 규정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학칙 개정 예시를 제시했다.

기존 학년 단위 유급을 '학기 유급'으로 조정하고, 이수하지 못한 1학기 성적은 일정 기간동안 산입하지 않는다. 계절학기 최대 이수 학점을 6학점에서 12학점으로 상향, 방학 기간 중 1학기 미이수 학점을 채울 수 있도록 한다.

원칙적으로는 '미이수'에 해당하는 유급 학기는 '이수 학기'로 간주되는 등 요건이 완화될 수도 있다.

전남대·조선대 의대도 이 같은 교육부 지침에 따른 학칙 개정 검토에 나섰다.

두 대학은 그동안 의대 재학생들의 유급·제적 처분을 학년 말로 연기했다. 수업일수 미달로 인한 유급 대상 학생에 대한 개별 통보까지 마쳤지만 행정상 공식 처리는 미뤄놨다.

전남대와 조선대 모두 유급·제적 처리된 의대생은 없어 학사행정 상 큰 혼선은 없으나 학칙 개정이 불가피하다.

미이수 1학기 성적 처리, 계절학기 최대 이수 가능 학점 상향 등은 학칙 개정 사안에 해당한다. 교육부 지침 안에서 학칙 관련 조항을 어떻게 개정할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군 입대에 따른 휴학생의 복학 등에 대해서는 대학 측 자율 결정이 열려 있다.

두 대학은 검토를 거쳐 학칙 개정이 마무리되면 대다수가 학업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군·일반휴학(질병·임신·육아) 중인 복학 대상 학생까지 감안하면 2학기에 의대생이 얼마나 돌아올지는 정확히 추산되지 않았다.

다만 대다수가 복학 의사를 밝힌 만큼, 전남대와 조선대 모두 2학기 복학 의대생이 각기 700여 명 수준일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한 대학 관계자는 "현재 파악한 바로는 일반 휴학생을 제외하고 의정갈등 여파로 휴학 중인 의대생이 대부분 복학을 희망하고 있다. 교육부 지침을 면밀히 검토해 학칙 개정 절차에 필요한 구체적인 일정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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