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증가세
6일 교육부와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의 유·초·중·고·특수학교 내 장애학생 수는 2020년 6223명(4월1일 기준)에서 올해 8566명으로 2343명이 늘었다. 2021년에는 6541명이었던 장애학생 수가 2022년 7067명, 2023년 7648명, 지난해 8161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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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수가 늘면 교실·교사 수를 확충해야 하는데 교육당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난해 인천 유·초·중·고등학교 내 특수학급은 197곳이 과밀이었다. 지난해 10월 격무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인천 모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29·남)가 맡고 있던 특수학급도 6명이 정원인데 8명의 장애학생이 수업을 받는 과밀 상태였다.
인천교육청은 이 사건 이후 과밀 해소를 위해 올 3~6월 특수학급 139개를 신·증설했지만 여전히 89개 학급이 과밀 상태로 있다. 신·증설한 특수학급 139곳은 정교사가 부족해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았다.
교육청은 과밀인 89개 특수학급에서 담임교사와 협력교사(기간제교사)가 함께 근무하도록 신청을 받아 차선책으로 60개 학급에 협력교사 1명씩을 투입했다. 89곳 중 나머지 29개 학급은 협력교사가 학생 지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협력교사 배치를 신청하지 않았다. 일부 특수교사는 한 학급에서 담임교사와 협력교사가 장애학생을 나눠 따로 수업하면 학생의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법 위반 학교 수두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상 유·초·중·고등학교는 장애학생 수가 각각 4·6·6·7명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한다. 인천의 학교 대부분은 이 법을 준수하지 않았고 교육청은 방관했다. 뒤늦게 올 상반기부터 특수학급 신·증설을 추진했지만 학교 내 공간이 부족해 과밀을 해결하지 못했다. 교육계는 교육청과 학교가 법을 지키지 않아 특수교사의 업무가 가중되고 장애학생은 교육을 온전히 받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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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은 특수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교실을 확보하고 특수교사(정교사)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 모 중학교 특수교사 김모씨(50대)는 “교육청 대책은 미봉책 수준”이라며 “법대로 특수학급을 운영하려면 특수교사와 교실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처럼 일선 학교가 특수학급 마련을 위해 일반학급을 줄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서울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유도를 위해 학생배치계획 수립 시 일반학급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교사는 A씨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공개와 책임자 처벌을 하고 특수교육 개선 대책을 더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수교사 박모씨(50대·여)는 “책임자 처벌이 없으면 대책 추진이 흐지부지된다”며 “진상조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문제점을 공론화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교육청은 “지난 연말 교육부에 특수교사 정원 확대를 요구했지만 기간제교사 인건비만 지원받았다”며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특수학급 신·증설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단체와의 회의에서 서울교육청 사례가 논의됐으나 반대 의견이 있어 개선 대책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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