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H지수 ELS 사태' 과징금 기준은 판매액?…조 단위 제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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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H지수 ELS 사태' 과징금 기준은 판매액?…조 단위 제재 우려

이데일리 2025-08-06 17:33: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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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ELS 사태’ 관련 과징금 산정 기준을 수수료가 아닌 판매금액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시중 주요 은행이 조(兆) 단위의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다만 자율배상 등에 따라 실제 과징금액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대 시중은행들의 홍콩 H지수 ELS 판매액. (자료=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 금융감독원·단위=억원)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는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를 비롯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을 ‘투자원금’으로 해석하는 내용이 보고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내용이 보고됐다”면서도 “아직 개별 건에 대해선 의결된 바 없다”고 말했다. 홍콩 H지수 과징금 기준에 대해 의결한 것은 아니지만 이같은 내용이 보고되며 금융위 의사 결정도 이 방향에 무게가 실리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위는 금소법과 금소법에서 위임한 관련 규정상의 과징금 경감 사유와 기준, 범위 등에 대해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소법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위법 행위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법의 ‘수입’을 판매금액으로 볼 것인지, 은행이 실제로 벌어들인 수수료로 제한할 것인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렸다.

윤한홍 의원실에 따르면 홍콩H지수 ELS 판매액은 △KB국민은행 8조 1972억원 △신한은행 2조 3701억원 △NH농협은행 2조 1310억원 △하나은행 2조 1183억원 △우리은행 413억원에 달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KB국민은행은 최대 4조원, 신한은행과 농협은행, 하나은행 등은 1조원의 과징금을 물 수도 있다.

다만 실제 과징금은 이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금소법 시행령에는 ‘위반 행위로 발생한 피해의 배상 정도’ 등에 따라 과징금을 경감할 수 있다. 은행권은 현재 자율 배상에 따라 투자자의 99%에 대해 배상을 완료했다. 또 금소법에서 위임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과징금이 과도한 경우, 부당이익의 10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할 수 있다. 5대 은행의 홍콩 H지수 ELS 수수료 수입은 1800억원이다. 금감원 역시 ‘선제적 자율배상’을 실시한 은행에 대해 제재 감경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최종 결론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 금융당국의 제재절차는 ‘금융사 제재(조치안) 사전 통보→제재심 개최→대심제 운영→제재 수위 결정→최종 제재 통보’ 순으로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아직 제재 조치안을 통보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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