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방송법 통과에 "오랜 숙원과제 풀려…후속조치 신속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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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방송법 통과에 "오랜 숙원과제 풀려…후속조치 신속히 처리"

모두서치 2025-08-06 17:29: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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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대통령실은 6일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공영방송 지배 구조의 제도화라는 오랜 숙원 과제가 풀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방송법 통과로 공영방송을 둘러싼 모든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은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지금까지 공영방송 사장은 정치권이 암묵적으로 임명해왔다. 앞으로는 100인 이상 국민추천위원회가 제안하는 후보 중 임명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정치권이 100%(퍼센트) 추천하던 KBS 이사 비율 역시 40%로 낮아지게 된다"며 "이에 따라 공영방송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영역이 크게 줄어들어 방송 독립성과 시청자 주권이 획기적으로 강화된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고(故) 이용마 MBC 기자는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자고 제안한 바 있고, 이번 개정안 통과 후 민주언론 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도 비슷한 성명을 낸 바 있다"며 "이는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줘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방송법 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중하고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수석은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묻는 질문에는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직은 1인 체제로 사실상 심의하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어 이런 부분을 빨리 해소해야 한다"며 "규칙에 관한 부분들은 안을 만드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중 하나인 방송법은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끝에 전날 오후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현행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기존 국회 중심에서 시청자위원회와 공사 임직원, 법조단체 등으로 다원화한 것이 핵심이다. 또 지상파와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사업자가 방송편성 책임자를 선임하고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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