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적처럼 세제개편안에 담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은 정부의 내부 논의 과정에서도 표현을 두고 문제 제기가 있었다. 부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면 ‘대주주’라는 규정이 무색해진다는 지적이 나왔음에도 정부는 원안대로 의결해 ‘동학개미들’ 반발의 빌미를 남겼단 목소리가 나온다.
6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31일 열린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 강화를 둘러싼 이견은 없었다. 대신 용어 정리 필요성은 제기됐다. 한 심의위원은 “10억원을 보유했는데 ‘대주주’라고 표현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지만, 별다른 수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10억원’이라는 기준 변경 자체가 세제개편안의 최대 논란거리다. 주식투자자들 사이에선 기준을 대폭 낮출 경우 연말 과세 기준일을 앞두고 세금 회피용 물량이 더 많이 쏟아져 나와 주식시장을 흔들 것이란 반발이 크다. 다만 이와 별개로 정부가 기준은 대폭 낮추면서 ‘대주주’라는 용어는 그대로 둬 ‘프레임 전환’에도 실패했단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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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의 변천을 보면 김대중 정부 때인 지난 2000년 ‘지분총액 100억원 이상’이 명시됐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50억원, 25억원으로 두 차례 금액을 내렸고,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15억원, 10억원으로 낮췄다. 꾸준히 낮아진 금액 기준은 윤석열 정부에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50억원으로 올랐다.
이재명 정부가 이를 다시 10억원으로 낮추려는 건, 윤석열 정부의 감세가 주식시장을 활성화하지 못한데다 ‘조세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정부 내부에서도 “2000년대에 100억원이면 대주주에 걸맞았지만, 물가상승 등으로 돈의 가치가 떨어진 2025년에 10억원이 대주주 기준에 부합하느냐에 관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삼성전자에 대입해보면 주식 10억원을 보유해도 시가총액의 0.000256%에 불과해 대주주라는 표현이 무색해진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주주 표현을 ‘고액주주’ 혹은 ‘주주’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명칭을 고쳤더라도 투자자들의 반발은 여전했겠지만 ‘억지스러움’은 덜었을 것”이라며 “대주주의 기준을 수년 만에 바꾸는 일관성 없는 정부정책 자체가 문제”라고 했다.
한편 대주주 기준 논란이 가열되자 기재부는 착잡한 분위기다. 다만 정부안을 확정·발표한 만큼, 정치권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재부 한 고위관계자는 “대주주 기준을 바꿀 때마다 진통이 있었다”며 “조세정의 차원에서 여당과 협의해 기준 강화를 결정했으니 이제 여당·대통령실의 결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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