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류정호 기자 |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전 대한탁구협회장)이 탁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견책 징계를 받았다.
유승민 회장 측에 따르면, 탁구협회 스포츠공정위는 5일 유승민 회장에게 직무 태만 등을 이유로 견책 징계를 결정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했다.
탁구협회 관계자는 “스포츠공정위 회의는 지난달 30일 열렸고, 어제부터 순차적으로 징계 결과가 통보되고 있다”며 “통보 후에는 재심의 신청 절차가 남아 있으며, 이달 중순까지 재심이 접수될 수 있다. 최종 결과가 확정되면 스포츠윤리센터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징계는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청에 따른 것이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유승민 회장이 탁구협회장 재임 시절 인센티브 부당 수령, 국가대표 선수 교체 등 사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며 징계를 요구했다.
스포츠공정위 규정상 직무 태만에 해당하는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견책이나 자격 정지(1년 이하), 감봉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스포츠윤리센터는 특히 협회 정관상 임원이 보수를 받을 수 없음에도 유승민 회장이 인센티브를 신청해 수령한 점을 명백한 규정 위반으로 판단했다. 또한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추천된 선수를 제외하고 다른 선수를 선발한 점에 대해 문체부에 기관 경고를 요청했다.
이에 유승민 회장은 “윤리센터의 조사와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사안은 일부 행정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과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며, 고의는 전혀 없었다. 물론 이러한 실수도 리더로서 저의 불찰”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유승민 회장과 함께 징계 요청을 받았던 김택수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장(당시 탁구협회 전무)은 견책 처분을, 현정화 탁구협회 수석부회장은 징계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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