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이름을 빌려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날 영등포경찰서 등에 접수된 이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을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입건해 조사를 시작했다. 이 의원이 사용한 주식 계좌의 명의자인 보좌관은 방조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 증권 거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주식 거래를 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해당 거래 계좌의 주인이 이 위원장의 보좌진으로 알려지면서 차명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이 의원의 재산 신고 내역에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주식(증권)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돼 있다. 재산 은닉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차명 거래를 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