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청 전경<제공=함양군>
경남 함양군이 지목과 실제 용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 대대적인 현실화에 들어갔다.
조사는 내년 12월까지 진행되며, 농지법 시행일인 1973년 1월 1일 이전부터 농지가 아닌 용도로 사용된 토지가 주요 대상이다.
현행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로 되어 있으나 주택, 창고 등 건축물이 들어선 토지를 조사해 행정 기록을 바로잡는 것이다.
함양군은 과세 자료를 바탕으로 과거 항공사진 분석과 현장 확인을 병행해 총 170여 필지를 선정했다.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됐으며, 토지소유자가 지목 변경을 신청하면 분할 측량과 등기 촉탁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토지의 실사용 상태를 법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와 거래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지목 현실화가 완료되면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도 거래가 가능해져 불필요한 행정 절차가 줄어들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실제 용도와 행정 지목 간 불일치로 인한 불편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다.
지목은 단순한 표기가 아니라 재산권과 직결된 증명이다.
종잇장 속 이름 하나가 현장의 가치를 바꾼다.
함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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