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폭우 피해 주민에 특별지원금 232억원 지급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충남도, 폭우 피해 주민에 특별지원금 232억원 지급

연합뉴스 2025-08-06 15:28:40 신고

3줄요약
물에 잠긴 농경지 물에 잠긴 농경지

(예산=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 예산군 삽교읍 하포리 폭우피해 현장에서 주민이 침수된 농경지를 바라보고 있다. 2025.7.18. jkhan@yna.co.kr

(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도는 최근 극한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해 특별지원금 232억원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충남도 관계자는 "정부지원금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도와 시군이 자체 재원을 투입해 특별지원금을 마련했다"며 "피해 조사를 마친 뒤 5일 각 시군에 교부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원 분야는 주택 1천681세대 54억원, 농지 600㏊ 64억원, 소상공업체 1천908곳 114억원이다.

주택 피해의 경우, 정부는 전파 시 2천200만∼3천950만원, 반파 1천100만∼2천만원, 침수 350만원을 지원한다.

도는 여기에 전파 8천50만원, 반파 4천만원, 침수 250만원을 추가 지원해 최대 각각 1억2천만원, 6천만원, 6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보험 가입 농가에 재해복구비의 50%를 위로금으로 지급하고, 미가입 농가에는 보험금의 70% 수준, 보험 대상이 아닌 작물은 보험금의 100% 수준으로 지원한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침수 등으로 훼손된 인테리어·집기 수리에 대해 정부 기준 300만원에 도와 시군이 600만원을 더해 총 900만원을 지원한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번 특별지원은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지방정부의 기본 책무"라며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신속하고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jkha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