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농관원)은 6일 관내 팥 관련 음식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기획 단속을 벌여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한 업소 3곳을 적발했다.
이들 업소는 국산 팥의 유통가격보다 약 2배 저렴한 중국·캐나다산 팥을 구매해 팥빙수나 팥앙금을 만들었지만,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적발됐다.
지난달 12일부터 시작된 단속의 대상은 팥빙수 전문점·프랜차이즈 카페로, 오는 20일까지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남윤 농관원 전남지원장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국산 농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름철 수요가 많은 품목을 선정해 점검하고 있다"며 "현장 중심의 단속, 지도·홍보로 공정한 농산물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위반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공표 및 원산지교육 이수 등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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