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경찰 추적을 받는 조직폭력배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들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 폭력조직 조직원인 C씨가 폭행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경찰 추적을 받게 되자 도피할 수 있게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C씨가 주거지로 들어가는 모습을 포착하고 급습했으나 안방 드레스룸 내 실외기실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주변을 수색하다 결국 철수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A씨 등은 C씨가 아파트에서 신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공동폭행 등 범죄 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인데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인이 도피 11일 만에 구속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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