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대한체육회장(전 대한탁구협회장)이 탁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견책 징계를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유 회장 측에 따르면 탁구협회 스포츠공정위는 5일 유 회장에게 직무 태만 등에 따른 견책 징계를 결정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통보했다.
탁구협회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공정위가 개최됐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통보가 가고 있다. 통보 이후 재심의 신청 등이 남아서 아직 최종 결정된 건 아니다. 이달 중순까지 재심의 신청이 이뤄질 것이며, 마무리되면 스포츠윤리센터에 결과를 송부하게 돼 있다"고 전했다.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유 회장이 탁구협회장 시절 인센티브 부당 지급, 국가대표 선수 바꿔치기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며 징계를 요구했다.
스포츠공정위 규정에 따르면 직무 태만 행위는 그 사항이 경미한 경우 견책, 1년 이하의 자격 정지, 감봉 등을 조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탁구협회 정관상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음에도 인센티브를 신청해 지급받은 행위를 명백한 규정 위반으로 봤다.
또한 국가대표 선발 과정 중 적법한 절차로 추천된 선수를 선발하지 않고 다른 선수로 바꾼 것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기관 경고를 요청했다.
당시 유 회장은 징계 요구를 받은 뒤 "윤리센터의 조사와 판단을 존중한다. 이번 사안은 일부 행정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과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 과정에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며 "물론 이해 부족과 실수도 리더인 저의 불찰"이라고 밝혔다.
유 회장과 함께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를 받았던 김택수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장(전 탁구협회 전무)은 견책, 현정화 탁구협회 수석부회장은 '징계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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