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11일부터 불법 주정차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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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11일부터 불법 주정차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한다

연합뉴스 2025-08-06 14:17: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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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오는 11일부터 관내에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를 견인한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전담 인력을 구성해 평일 오전 8시부터 오전 11시까지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자체 견인 조치를 본격화한다.

즉시 견인 구역은 ▲ 보·차도가 구분된 차도 ▲ 자전거도로 ▲ 지하철역, 버스·택시정류소, 횡단보도 인근 ▲ 교통섬 ▲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 점자블록 위 ▲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이다.

일반보도에 보행자 안전을 저해하도록 주차된 때도 견인한다.

견인된 기기는 견인차량보관소에 임시 보관되며 1건당 견인료와 보관료가 각각 부과된다.

김미경 구청장은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를 즉시 수거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모두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길 위의 공유 전동킥보드 길 위의 공유 전동킥보드

[은평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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