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서부지법 난동' 전광훈·사랑제일교회·극우 유튜버 압수수색…"종교적 가스라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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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서부지법 난동' 전광훈·사랑제일교회·극우 유튜버 압수수색…"종교적 가스라이팅"

폴리뉴스 2025-08-06 14:05:01 신고

전광훈 목사 [사진=연합뉴스]
전광훈 목사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경찰이 올해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극우 유튜버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히,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는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통해 폭력을 행사하도록 지시하고 명령했다는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당시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재판에 넘겨진 44명은 모두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광훈, 행동대장 등 6명 피의자 적시…"폭력 수반 위력 행사 지시"

서울경찰청 안보수사1과는 5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 극우 유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로 의심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경찰은 전씨에 대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법원을 상대로 한 폭력을 수반한 위력 행사를 하도록 미리 지시·명령했다"고 적시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종교적 신앙심을 이용한 가스라이팅과 금전적 지원을 통해 자신의 말과 뜻을 맹목적으로 따르도록 했다고 본다. 

즉, 사실상 전씨를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우두머리로 판단한 셈이다. 

또한 영장에는 "(전광훈은)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초헌법적 권리인 국민저항권을 통해 국가기관이나 그 기능에 대해 물리적 타격을 가하는 것도 정당하다는 주장을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서부지법 사태가 일어나기 하루 전인 지난 1월 18일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전씨의 발언이 폭동을 조장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그 근거로 전 목사가 해당 집회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주소를 한 번 띄워주세요. 빨리 이동해야 되니까 오늘 내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고 발언한 것도 영장에 담았다.

그러면서 "집회 참가자 3만 5천여 명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 중인 서부지법으로 도보 또는 대중교통을 통해 이동하도록 유도했다"고 적시했다.

경찰 "전광훈, 전도사 및 유튜버에게 폭력 사태 지시"

영장에는 전 목사 외 사랑제일교회 전도사 남모씨, 유튜버 손모씨, 보수성향 단체 일파만파 대표 김모씨, 유튜버 '신의한수' 신모씨 등도 피의자로 적시됐다. 경찰은 이들이 전 목사의 지시·명령을 받고 서부지법 폭동사태를 조장하거나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전 목사가 극우 유튜버·단체 대표 등 최측근에게 지시하면 그 명령이 전달되는 명령 체계가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전 목사는 해당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전 목사는 5일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시 다음 날 트럼프 취임식에 가기 위해 미국으로 출발해야 했다"며 "미국 가서 들어보니 서부지법 사태가 일어났다더라"고 밝혔다.

이어 "집회를 8시 30분에 다 종료 후 해산했다. 서부지법 사태는 다음 날 새벽 3시에 일어난 것"이라며 "서부지법 사태와 나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부지법 사태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 목사는 "나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은퇴하고 설교만 하는 목사"라며 "지시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서부지법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들에 대해서는 "정식 전도사가 아니다"라며 "잘 모르고 지나가면 인사를 받는 정도"라고 관련성을 부인했다.

다만, 사태 직전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발언한 점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주장했다.

전 목사는 "국민저항권은 헌법에 보장된 것"이라며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국민저항권"이라고 말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현장 [사진=연합뉴스]

법원, 서부지법 난동 44명에 실형 선고

'특임전도사' 징역 3년6개월…'투블럭남' 징역 5년

한편, 1심 법원은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재판에 넘겨진 49명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가운데 44명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49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최고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가장 높은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투블럭남' 심모씨는 당시 내부 진입을 막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법원에 침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타인에게 기름을 뿌리게 하고 라이터로 불붙인 종이를 던져 불을 지르려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 후문 앞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물리력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선제적으로 깨진 창문을 통해 법원 안으로 침입했다"며 "또한 인근 편의점에서 라이터 등을 구매해 방화를 시도하는 등 사법권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공공의 안녕을 해친 점에 미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이씨는 당시 7층 판사 집무실 출입문을 손괴하고 내부를 수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특임전도사 윤모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윤씨는 법원 출입문 셔터를  부서뜨리는 폭력을 행사했다. 

당시 검은 복면을 쓰고 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문에 소화기를 던지고 민원서류 작성대 등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옥모(22)씨 역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부지법 난동 발생 전인 지난 1월 18일 윤 전 대통령의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아선 혐의로 기소된 시위대 10명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이 가운데 2명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고 다른 8명에 대해서도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한편 재판부는 선고 후 설명자료를 내고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개인의 신념,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불법적 방법을 동원해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헌법이 부여한 사법권의 정당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법관의 독립적인 판단을 위축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법치를 크게 후퇴하게 만든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의 수단, 경위,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행위의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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