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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15분께 유튜브 영상에 해당 내용을 댓글로 단 20대 A씨가 경남 하동에서 붙잡혔다. A씨의 댓글 게시 이후 한 네티즌으로부터 112신고를 접수한 용인서부경찰서는 작성자 IP를 특정, 이날 오전 8시께 하동경찰서와 공조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장난으로 댓글을 달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실제 폭발물 설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댓글로 인해 경찰과 소방당국은 6일 오전 6시부터 신세계백화점 하남 스타필드와 용인 사우스시티에서 폭발물 수색작업을 벌였다. 경찰은 A씨가 검거된 후 각 영업장 개장 전 수색팀을 철수시켜 매장 운영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이보다 앞서 지난 5일에는 제주도에 사는 중학생 B군이 신세계백화점 명동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을 온라인에 게재해 소란이 인 바 있다. B군은 지난 5일 낮 12시 36분께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합성 갤러리’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으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주장과 함께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오늘 신세계백화점 절대로 가지 마라”며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 1층에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고 적었다.
dl 글로 인해 신세계백화점 직원과 고객 등 4000명이 백화점 밖으로 긴급히 대피했으며, 경찰특공대 등 242명이 투입돼 약 1시간 30분가량 백화점 곳곳을 수색하는 등 큰 혼란이 벌어졌다. 신세계백화점은 인터넷 게시글이 허위로 확인된 후 정상 운영했다.
B군은 글을 올린 지 6시간 여만인 전날 오후 7시께 제주시 노형동 자택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B군이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인 만큼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와 같은 보호처분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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