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외교부는 6일 한국에서 근무하는 튀르키예 외교관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입건된 데 대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관련 절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이미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채널을 통해 튀르키예 측에 우리 정부의 엄중한 우려를 전달하고, 관련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주한공관 및 직원들에게 철저한 국내법 준수를 당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관련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주한튀르키예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이 지난 3일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자신을 쫓아온 택시 기사를 폭행했고, 경찰의 음주 측정도 외교관 면책특권을 이유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대사관 측에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규정된 외교관 면책특권 행사 여부를 문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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