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위법행위 ‘신고포상제’ 강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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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위법행위 ‘신고포상제’ 강화 운영

경기일보 2025-08-06 13:05: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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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 안내 포스터. 광명소방서 제공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 안내 포스터. 광명소방서 제공

 

광명소방서가 비상구를 막거나 피난통로에 물건을 쌓는 등 소방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시민 참여 강화에 나서고 있다.

 

광명소방서는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강도 높게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9개 특정소방대상물에서 ▲비상구 폐쇄 ▲물건 적치 ▲도어스토퍼 설치 ▲도어클로저 훼손 등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다.

 

시민 누구나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을 거쳐 위법으로 인정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지난해 광명소방서에 접수된 총 50건의 신고 중 절반이 실제 위반으로 판명돼 포상금이 지급됐다. 나머지 신고 건에 대해서도 현장 점검을 통해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이종충 광명소방서장은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실질적인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큰 힘이 된다”며 “앞으로도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안전한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고 말했다.

 

한편 광명소방서는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SNS, 누리집,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채널과 전광판, 캠페인 등 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신고포상제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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