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무주택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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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무주택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경기일보 2025-08-06 12:53: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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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의왕시 제공
의왕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의왕시 제공

 

의왕시가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6일 시에 따르면 무주택 신혼부부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18일까지 모집한다.

 

자격은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로 사업 공고일인 7월14일 현재 의왕 전입 1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올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의왕 소재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어야 한다. 올해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는 내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로 최장 5년, 연 1회 최대 130만원까지로 전년도 지원받았어도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신청 이후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 심사가 진행되고 최종 선정되면 9월 중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서 확인하거나 의왕시 건축과 공동주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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